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척추 관련 시술을 시행했으며, 피고는 시술 후 다리 힘이 빠지고 보행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피고는 이후 여러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의 시술로 인해 신체기능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신체기능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