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자신의 회사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회사는 이를 소각하는 일련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주식 매도 대금을 받아 회사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거래를 대표이사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20년 8월 1일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1,500주를 배우자 C에게 증여했습니다. 배우자 C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26일 주식회사 B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기주식 1,500주를 1주당 380,352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020년 12월 4일, 배우자 C는 증여받은 주식 1,500주를 회사에 570,528,000원에 매도했고, 회사는 당일 주식을 소각했습니다. 이어 2020년 12월 11일, C는 주식 매도 대금 중 5억 7천만 원을 원고 A의 계좌로 이체했고, 원고 A는 이 돈을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22년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이 일련의 거래가 원고 A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의제배당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4천2백여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수·소각하는 일련의 거래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 증여 및 회사 자기주식 매도·소각 거래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 이익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 원칙): 이 규정은 납세자가 제3자를 통하거나 여러 행위를 거치는 방식으로 세법상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다고 인정될 경우,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원칙을 적용할 때는 단순히 거래의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를 거친 경위, 조세 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각 행위 간 시간적 간격, 그리고 그 방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위험 부담의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 이 규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대가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을 회사에 매도했다면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주식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언급되었으며, 배우자 공제(최대 6억 원)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련의 거래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간 주식 증여 후 회사가 해당 주식을 곧바로 매수·소각하는 형태의 거래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현재 6억 원)에 맞춰 주식을 증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거래는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지급금 상환 등 사업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주된 동기로 판단될 경우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본래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모든 과정(증여, 매도, 소각, 자금의 최종 귀속)에서 각각의 행위가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절감만을 위해 복잡한 거래 구조를 설계하거나,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따르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