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의사 A는 김포시의 공수의로 위촉되어 구제역 백신 접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의사 자격이 없는 E에게 일부 소에게 항생제를 주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김포시장은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가 운영하는 C동물병원에 대해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위반 행위가 A의 공수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며, 동물병원의 영리 목적 업무와 무관하므로, 동물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2월 15일 김포시에서 'C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수의사로 활동했습니다. 2024년 1월 19일, A는 김포시 공수의로 위촉되어 2024년 4월 1일부터 28일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4년 4월 4일, 김포시 D 한우농장에서 수의사 자격이 없는 E에게 일부 소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항생제를 주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피고 김포시장은 2024년 9월 19일, 원고 A가 운영하는 C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에서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동물진료업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수의 자격으로 수행한 업무 중 발생한 무자격자 진료 행위에 대해, 해당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김포시장이 원고 A의 C동물병원에 내린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의사법이 '수의사'와 '동물병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공수의 위촉 대상도 '수의사'임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는 '동물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인데, 이는 동물병원의 업무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위반 행위는 동물병원의 영리 목적 업무가 아닌, 피고로부터 위촉된 공수의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동물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수의사법'의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1. 수의사법 제2조 (정의): 이 조항은 '수의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동물병원'을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 명확히 구별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명확한 구분에 근거하여 공수의 업무와 동물병원의 업무를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2. 수의사법 제21조 제1항 (공수의): 공수의 위촉 대상을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등으로 규정하여, 공수의는 개별 수의사에게 부여되는 직책임을 시사합니다. 공수의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공수의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동물병원의 업무로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3.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 (동물진료업의 정지): 이 조항은 '동물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병원 업무의 일환으로 무자격자에게 동물을 진료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고, 원고 A가 공수의로서 수행한 백신 접종 업무는 동물병원의 영리 목적 업무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수의사가 개인적인 동물병원 업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공수의 업무를 병행할 경우, 각 업무의 성격과 법적 적용이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특정 위반 행위가 동물병원의 사업 활동 중 발생했는지, 아니면 수의사 개인의 공공 업무 수행 중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과 법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 진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처벌의 대상이 수의사 개인인지, 아니면 그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인지에 대한 법규의 문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위의 맥락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