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24년 3월 25일경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으려면 밀린 월세를 내야 한다며 15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 20만 원을 갚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돈을 도박 자금이나 사채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수중에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거짓말로 피해자 B를 속여 2024년 3월 25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총 70회에 걸쳐 합계 3,7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한 상황을 가장하여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약속과 다르게 도박 자금이나 사채 이자 변제에 사용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780만 원의 금전을 편취하여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었으며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3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고인은 월세 보증금 명목이라는 거짓말과 이틀 후 갚겠다는 허위 약속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780만 원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편취액이 적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 재산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강조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등 금전 거래 증빙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하거나 변제가 지연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