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가 트레일러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 피고 C는 주의의무 위반 증거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판단. 피고 회사와 피고 D는 각각 40%와 20%의 책임비율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운송 업무를 지시받아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D가 트레일러의 정비를 소홀히 했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피고 D의 책임비율을 각각 50%와 30%로 보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피고 D는 트레일러의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며, 원고는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운전한 자로서 안전 상태를 점검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D의 책임비율을 각각 40:40:20으로 정하고, 피고 회사는 21,532,344원, 피고 D는 10,766,172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광일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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