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금형 작업 중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 A가 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회사와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했고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제소합의의 무효를 인정하고,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이미 수령한 산업재해 보험금으로 일실수입 손해는 공제되었지만, 위자료 4,000,000원을 포함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8월 20일 피고 회사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 작업 중 손이 기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발스위치를 밟아 우측 제2수지 압착손상, 손가락 중 지골 및 원위지골의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방치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일실수입 25,207,346원과 위자료 9,000,000원을 포함한 총 34,207,34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기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사고는 원고가 손을 기계 안에 넣은 상태에서 발스위치를 밟은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결된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시 보험급여를 손해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8월 20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파키스탄인으로 한국어를 이해하거나 읽지 못하고, 통역 과정에서도 부제소합의 문구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으므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방호장치를 제대로 설치하거나 성능을 유지하지 않아 원고의 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프레스 기계의 작동 방식과 위험성을 알면서도 작업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수령한 휴업급여 23,709,920원과 장해급여 11,148,260원이 일실수입 손해액을 초과하여 일실수입 부분은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었으나, 위자료 4,000,000원이 인정되어 최종 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프레스 및 전단기 작업의 안전)는 프레스 및 전단기 사용 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설치 등의 방호조치나 적절한 방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스위치 사용으로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발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러한 방호장치를 제대로 설치하거나 유지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소송 제기권을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의 의미, 내용,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렀음이 인정되어야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통역 과정에서도 부제소합의 내용이 설명되지 않았으므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다 장래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의 일실이익은 예상되는 국내 취업가능기간 동안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그 이후에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국내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 현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판결 참조). 다만, 보험급여는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고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는 등 성격에 맞게 공제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작업 환경에서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충분히 받았는지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기계를 다룰 때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나 사고 관련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 특히 소송 제기 포기와 같은 법적 권리 포기 조항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언어 장벽이 있거나 법률 용어가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통역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 부상 정도, 치료 내용,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모든 관련 기록을 상세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체류 자격이나 언어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금과 별개로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동일 성격의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손해 항목별 공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