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인천광역시 소유의 공유 토지에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규정 및 행정 목적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사용 허가 이력과 재산상 손해를 들어 신뢰보호 및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맹지(길이 없는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 인접한 인천시 소유의 도로(공유재산)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허가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출입로 개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당 도로의 공공성과 교통 안전 문제, 그리고 영구적인 진출입로 개설이 공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사용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청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구적으로 사용될 진출입로 개설이 공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넓은 재량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가 신청한 진출입로 개설이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사실상 영구적인 시설물에 해당하여 공유재산법 제13조의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인도와 배수시설 훼손 및 교통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어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상 건축 허가 조건을 위한 사용 허가나 지속적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 허가가 금지되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 허가와 달리 이번 신청은 건축 허가를 위한 '진출입로 개설' 목적이며 관계기관 협의에서 교통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등 사정이 달라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도로의 공공 용도에 장애가 발생하고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하므로, 피고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 허가와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 본문과 제20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법 제13조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 사건에서 진출입로는 그 특성상 사실상 영구시설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공권력을 가진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인 '특허'로 보아, 그 허가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따라서 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판단 대상으로 삼는다는 법리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329 판결 등)를 적용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도 검토되었는데, 이전 사용 허가와 신청 목적 및 주변 사정에 변화가 있어 신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에 따라 건축 허가 조건을 위한 사용 허가나 사용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 허가가 불가하다는 지침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는 행정청의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과거 허가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 목적이나 주변 상황이 달라지면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와 같은 공공용 재산에 진출입로처럼 영구적으로 사용될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예외적인 허용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축 허가와 같은 다른 인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련 지침상 불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출입로 개설이 교통 안전이나 기존 도로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검토 의견이 부정적일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러한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