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외국인투자비율 미충족 및 평가과정의 문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선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E 컨소시엄이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업제안서가 공모지침을 위반했으며,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회가 E 컨소시엄에게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며,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E 컨소시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제안서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석재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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