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군 복무 중 우측 손목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공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인 인천보훈지청장은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상이가 특정 상이등급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우측 손목 부상으로 인해 현재까지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으며, 자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 상의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7급 411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D병원 신체검사 전문의의 소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의 상이가 해당 등급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우측 손목 부상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의 7급 4115호(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법원의 신체 감정 결과 역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감정의는 원고의 손목관절 부상으로 인한 운동장애 정도가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신중함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체검사 전문의의 소견과 최종 심의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군 복무 중 상이를 인정하였으나, 해당 상이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 이 규정은 상이등급을 세분화하여 각 등급별 신체장애의 정도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이가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에 해당하는 7급 7313호상의 상이등급에도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상이등급 판정): 이 조항은 상이등급 판정 시 보훈병원 신체검사 담당의사의 소견뿐 아니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중함과 공정성,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소견과 법률적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인정 요건, 즉 직무수행 등으로 상이를 입었거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등록 신청인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즉, 원고 스스로 자신의 상이가 법령상 상이등급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은 단순히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넘어,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신체장애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