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성적 의도가 없어 9세 아이의 팔을 잠시 잡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2월 4일 오후 2시 52분경, 9세 남자 어린이 F(가명)가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F의 양팔을 뒤에서 갑자기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F의 양팔을 잡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성적인 행동이나 발언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동성애 성향, 소아성기호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낮 시간에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남보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창대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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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168
성폭행/강제추행 10
미성년 대상 성범죄 5
양육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