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총 11명으로부터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저축은행이나 E은행, L저축은행 등의 대리 또는 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대출 신청을 하면, 다시 G법무팀 직원이나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약정 위반으로 현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경까지 군산, 수원 등지에서 총 11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계 약 1억 9천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정한 형량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한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특정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현금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수상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는 악성코드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설령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 연루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금전 요구, 계좌 이체, 현금 전달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