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2022년 7월 16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식당 앞에서 과호흡으로 쓰러진 여성 D를 돕는 척하면서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돕고 있던 또 다른 여성 E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10월 3일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4세의 여성 F에게 성관계를 권유하며 택시비와 식비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실제로 만나 돈을 송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쓰러진 여성을 추행하고 다른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권유한 행위가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며,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주어졌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