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심야 시간대 서울 관악구 길거리에서 두 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각각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 범행을 목격하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려던 60대 남성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0일 밤 10시 50분경 서울 관악구 길거리에서 25세 여성 C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했습니다. 이튿날인 2019년 6월 11일 새벽 0시 2분경 같은 서울 관악구 길거리에서 29세 여성 E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아 다시 강제추행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68세 남성 F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두 여성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행위와 이를 제지하려던 목격자에게 저지른 폭행 행위의 유죄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추가적인 보안 처분(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유사 범죄 전력 2차례의 기습적인 추행 및 목격자에 대한 폭행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 처분을 병과한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움켜잡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것이 아니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자신을 잡으려던 목격자에게 발길질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폭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는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 두 건과 폭행죄 한 건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 명령된 근거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각 5년간의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며 특정 조건 하에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 선고에 따라 15년의 등록 기간이 적용되었고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때 범인을 직접 제압하려다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순간 성립하며 단순한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 특정 직업에 대한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