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쉬고 있던 카라반에 침입하여 피해자 B와 E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주거침입 혐의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중 첫 번째 추행은 무죄, 두 번째 추행은 유죄(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영지 카라반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와 E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17호 카라반이 여성 숙소로 배정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이 2층에 올라갔다 내려온 후 다시 추행한 부분에 대해 주로 공방이 오갔습니다.
피고인의 카라반 주거침입 여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인정 여부, 피해자 E에 대한 두 차례의 강제추행 인정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피해자 E에 대한 두 번째 강제추행)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주거침입과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 부분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최종적으로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두 번째 추행)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그리고 피해자 E에 대한 첫 번째 추행 혐의는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형 결정 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 E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신빙성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 당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의 반응과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유전자 감식 등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정황 증거들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범죄 성립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숙소 배정 등 상황에 대한 인지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심 어린 사과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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