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여성들이 쉬고 있던 카라반에 들어가 한 여성(B)을 강제추행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다른 여성(E)을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주거침입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시도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두 번째 여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도는 무죄, 두 번째 시도는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카라반에 침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첫 번째 여성(B)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E)에 대한 첫 번째 강제추행 시도도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두 번째 시도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대체로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무죄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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