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A 주식회사는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약 29억 6천만 원의 사업추진비를 대여했고 당시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후 A사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조합과 전 임원들은 소멸시효 완성 및 보증책임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나 일부 이자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임원들의 퇴임이나 사망이 보증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보증인 보호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임원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택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에 따라 조합에 약 29억 6천만 원의 사업추진비를 대여했습니다. 당시 조합의 임원들(C, D, E, F, G, H, R, I, N)은 공사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조합은 2017년 8월 A사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해지 가능성을 통보했고 2018년 2월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A사는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과 연대보증인들은 대여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임원들의 퇴임이나 사망으로 보증책임이 소멸했으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채권의 이행기가 언제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시작되는지, 대여금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에 각각 어떤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지, 전 조합 임원들의 연대보증 책임이 퇴임이나 사망으로 소멸하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재개발조합 임원들의 보증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재개발조합과 그 임원들의 연대보증 책임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일부 이자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기각했습니다. 임원들의 퇴임이나 사망으로 인한 보증책임의 소멸 주장과 보증인 보호법 적용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