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가 G 주식회사에 인천 E, F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G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 창호, 유리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는 피고 B을 위탁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원고는 하도급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도급대금 4억 1천8백만 원 중 1억 7천6백만 원만을 지급받아, 미지급된 2억 4천2백만 원에 대해 피고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하도급법 적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에 있어서도 피고들이 수급인 G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정산 합의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21년 1월 15일 G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58억 1천3백5십만 원에 인천 E, F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G 주식회사는 2022년 4월 19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 4억 1천8백만 원에 창호, 유리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D는 2021년 3월 8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B을 위탁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 B의 발주자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피고 D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총 1억 7천6백만 원(2022년 5월 9일 1천1백만 원, 2022년 6월 9일 4천4백만 원, 2022년 7월 7일 7천7백만 원, 2022년 8월 5일 4천4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3년 3월경 피고 B과 G 주식회사는 피고 D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 B, G 주식회사, 피고 D 사이에 채권·채무를 소멸하는 정산 합의서와 피고 D의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면제하는 확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 4천2백만 원(4억 1천8백만 원 - 1억 7천6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중 어떤 법률이 이 사건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도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2억 4천2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B의 2023년 매출액은 약 63억 8천5백만 원, 자산총액은 약 119억 원가량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채권 이행기는 신탁계약 종료 시점인 2023년 3월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려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했다는 사실을 하수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에게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급인 G이 2회 이상 대금 지급을 지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피고들의 G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도 이미 정산 합의를 통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관한 두 가지 법률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도급법의 우선 적용 원칙: 하도급법 제34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보다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및 '중소기업자'의 정의: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다시 위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를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또는 특정 매출액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정의하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는 수급인이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때는 해당 하도급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 중소기업자 판단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수급인 스스로가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 되므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정산 관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신탁계약이나 복잡한 정산 합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계약 내용이나 합의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청구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관련 계약서나 확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