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C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택이 피고 B, C의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 C의 주택 온수배관의 하자로 인해 원고의 주택에 누수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 B, C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노후화와 피고 B, C가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C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7,608,805원과 정신적 손해 2,000,000원을 포함한 총 9,608,805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