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원고 A는 위층 F호 소유 및 거주자인 피고 B, C의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자신의 주택 천장과 벽면 등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층 거주자 B, C와 아파트 관리주체인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1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누수의 원인이 위층 주택의 온수배관 하자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 C에게 공동으로 9,608,8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가 누수의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23년 2월 10일부터 2023년 7월경까지, 그리고 다시 2023년 11월 3일부터 2024년 1월 17일경까지 인천 서구 D아파트 F호(위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래층 E호(원고 주택)의 주방 천장, 거실 벽면, 작은 방, 화장실 벽면, 안방 천장과 벽면 등이 침습되어 원고가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고는 이 누수 피해에 대해 위층 소유자인 피고 B, C와 아파트 관리주체인 피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위층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위층 주택 내부)에 있는지 아니면 공용부분(아파트 공용 배관 등)에 있는지 여부, 누수 원인에 따라 위층 거주자나 아파트 관리주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책임의 범위
법원은 피고 B, C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9,608,805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피고 B, C 주택의 온수배관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져 위 피고들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층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누수의 원인이 피고 B, C의 주택 전유부분인 온수배관 하자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 C는 자신의 주택 내 공작물인 온수배관의 보존상 하자로 인해 아래층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공작물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하자를 보수 및 관리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누수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 하자에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즉, 아파트 관리주체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공용부분 하자가 입증될 때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누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감정을 통해 누수가 위층 전유부분(개인 소유 공간)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공용부분(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나 시설)에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유부분 누수로 확인되면 해당 전유부분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공용부분 누수로 확인되면 아파트 관리주체(예: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게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배관 노후화 등이 누수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점과 복구 내역, 임시 거주 비용 등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누수 피해의 정도, 지속 기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실제 피해가 종료된 시점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피해 발생 및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