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2020년 5월 25일 중국에서 위조된 프리데이 KF94 마스크 80,000장을 수입하고 유통한 혐의(관세법, 상표법, 약사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11일에도 위조 마스크 20,000장을 수입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자신이 아닌 공동피고인 L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판매 범행과 수입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며 면소를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B, C, 주식회사 D)은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80,000장의 마스크 수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판매와 수입 범행은 별개의 죄로 보고, 이미 확정된 판매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별도로 수입 범행에 대해서는 면소가 아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했고,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80,000장 수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20,000장 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7,800,000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감경된 형을 선고했으며, 주식회사 D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