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원심(1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원심의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원심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류나 논리적, 경험적 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의 판결을 재검토한 결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대전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