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간접 정황만으로는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특정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사실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출된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유죄의 증명 원칙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으로 설명되며 충분한 증거가 없어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의 심리 범위 및 1심 판단 존중 원칙: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지만 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내린 사실인정이나 증거가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 및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1심의 증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간접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판결은 보강 증거의 중요성도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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