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 법원에 의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원심의 판단을 바꿀 만큼 중요한 변화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범행의 내용, 동기, 그리고 범행 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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