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종교단체 C(이하 '피고 C회')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1차 및 2차 면직판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D교회와 구 E교회가 합병한 후 F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으나, 교인들의 고소로 인해 피고 C회로부터 직무정지 및 해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C회가 절차상 및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면직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1차 면직판결에는 절차상 및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2차 면직판결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판결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매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차 면직판결은 무효로 판단되었으나, 원고의 2차 면직판결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