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 A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제명 결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 내부 정보 유출 및 업무 방해, 허위 민원 제기 등으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원고를 제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제명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구체적인 제명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고, 조합 규약에서 정한 소명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 모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2022년 3월 25일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지위 변동 통보의 건'이라는 문건을 통해 제명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 내부 정보 유출, 선동, 비방, 명확하지 않은 민원 제기 등으로 조합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4월 4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22년 4월 8일 이사회를 열어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2일 원고에게 공급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2022년 6월 17일 이사회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3년 2월 25일, 피고 조합은 제6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번 원고에 대한 제명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시총회의 제명 결의 또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의 제명 결의가 절차적 혹은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조합의 원고 제명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4월 8일자 이사회 제명 결의 당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제명 사유를 '확정되지 않은 조합 내부 정보유출 및 이를 이용한 선동, 비방과 명확하지 않은 민원제기로 조합업무 방해 등 지속적으로 조합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같이 추상적으로만 통지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어떤 행위가 제명 사유인지 파악하고 반박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둘째,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조합 규약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중대하며 치유될 수 없으므로, 제명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 없이 제명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2월 25일자 임시총회 결의 또한 이사회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마찬가지로 구체적 제명 사유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동일하게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단체 구성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명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제명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법리는 제명 절차에서의 '사유 통지'와 '변명 기회 부여'입니다. 대법원 2021다234965 판결, 2004다15652 판결 등을 인용하여, 제명 사유를 미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통지하고 충분한 변명과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이 위반한 규약의 조항이나 추상적인 사유만 나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제명 사유가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제명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피고 조합의 조합 규약 제12조 제3항은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이 규정상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구성원을 제명할 때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제명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지해야 하며, 단순히 규약 조항이나 추상적인 내용만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제명 대상자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설령 제명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제명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 주체는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해진 규약과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