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시행사 주식회사 C의 부사장 F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6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대여 과정에서 F은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고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것처럼 보이는 분양계약확약서 등을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중 4억 원을 변제받고 남은 2억 원과 이자를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F 모두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에게 잔존 대여금 225,137,880원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F이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 F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F은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돈을 빌렸고 이 과정에서 때로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받거나 회사의 인장이 찍힌 것처럼 보이는 분양계약확약서 등을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F과의 금전 거래가 사실상 피고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고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받았으나 잔액이 남게 되자 피고 회사와 F 모두에게 남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F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계좌를 사용했을 뿐 회사를 대리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채무를 부인했습니다.
피고 F이 주식회사 C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돈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F이 회사를 대리한 것이라면 주식회사 C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면 F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원고가 대여한 금액 중 변제되지 않은 잔액과 적용될 이자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실제 금전 대여 및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남은 대여금 225,137,880원과 약정 이자 연 20%를 피고 F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피고 F이 회사를 대리하여 돈을 빌릴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출된 분양계약확약서 등에는 회사의 법인 인감이 실제와 달랐고 대표이사 기재도 사실과 불일치했으며 그 외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도 피고 F 개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계좌를 통해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F에게 대리권을 주었거나 F의 행위를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대리권 증명 책임 (민사소송법상 증명 책임의 원칙):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F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원고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어떠한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증명 책임 원칙을 따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F에게 회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리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대리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 이자제한법: 대여금 채무에서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채업 등에서 고리 대금업을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F에게 원금 225,137,880원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와 F 사이의 약정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이율인 연 5% (상사 채무의 경우 연 6%)가 적용됩니다.
• 대리권 확인의 중요성: 법인이나 단체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그 법인이나 단체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함이나 직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위임장 등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대리 권한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류 및 인감 확인: 계약서, 차용증, 확약서 등 중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회사의 정식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해당 인감이 실제 회사의 인감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서명 역시 위조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 계좌 사용의 구분: 회사의 계좌를 통해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회사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증빙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금전 거래 내역의 상세 기록: 대여금이나 투자금 등 금전 거래 시에는 금액 일자 목적 상대방 계좌 정보 등 모든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 약정서의 구체성: 금전 대여 시에는 변제기 이자율 담보 조건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