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툰 사건,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D의 혼인기간 전후로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반환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로 평가되더라도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인환 변호사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인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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