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태국 여성들을 한국으로 불법 입국시켜 마사지업소에 고용을 알선하고, 업주들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계획했습니다. A는 C와 공모하여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50명의 태국인 여성들의 고용을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형으로, A가 운영하는 업소에 태국인을 취업시키는 데 관여했습니다. A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해 일부는 받아들였고 일부는 기각했습니다. A가 C와 공모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이로 인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가 B로부터 소개비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의 행위가 무상알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의 범행이 포괄일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새로운 판결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