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마스크 제조용 MB필터 등 자재를 공급하고 미수 물품 대금 118,926,36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원고 A 또는 A와 연관된 회사 C로부터 납품받은 MB필터에 하자가 있어 자신이 제조·판매한 KF94 마스크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처분 및 마스크 회수 명령을 받았으므로, 입은 손해 138,931,200원을 A가 배상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B는 A가 C의 마스크 자재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므로 C의 채무에 대해 A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A의 본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MB필터를 공급했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수 물품대금 118,926,360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공급받은 MB필터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제조한 KF94 마스크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처분 및 회수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3개월간 마스크를 생산하지 못하고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으로 138,931,2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가 사실상 C 회사의 마스크 자재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므로 C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수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원고 A가 납품한 MB필터에 하자가 있어 피고 B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원고 A가 상법상 회사 분할에 따른 연대책임 규정에 따라 C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물품대금 118,926,360원 및 이자 지급)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주장하는 원고 A가 C의 마스크 자재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법 제530조의9에 따른 연대책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 B에게 납품한 MB필터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원고 A의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추가로, 피고 B가 주장한 마스크 샘플 1박스 대금 공제 주장도 무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본소인 물품대금 청구와 반소인 손해배상 청구를 다루었으며,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거나 논의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본소 청구 판단에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으로써, 제1심의 판단이 적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또는 제2항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이 조항은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분할신설회사나 존속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회사가 C 회사의 마스크 자재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므로, C의 채무에 대해 원고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회사가 C 회사의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상법상 회사 분할의 법률 효과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MB필터에 하자가 있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채무불이행 사실(물품의 하자), 손해 발생 사실, 그리고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MB필터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하자 존재 및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물품의 품질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하자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인 증거(예: 시험성적서, 전문가 감정 결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주장이나 예상 손해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간 사업 분할이나 실질적 동일성을 주장하며 연대책임을 묻는 경우 단순히 대표자 간 가족 관계가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회사 분할에 따른 연대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법에 따른 회사의 분할 절차를 거쳤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체로 운영되었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예: 재무제표, 등기부등본, 계약서, 조직도)가 필요합니다.
구두 계약 또는 약정의 경우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등의 구두 약정이 있었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 조건이나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영업정지나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손해(예상 생산금액 손실)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 발생의 개연성과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과거 매출 실적, 시장 상황 분석, 생산 능력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