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은 후 좌측 시야에 이상을 느끼고 결국 좌안 시력을 상실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 당일 출혈에 대비해 입원시켜 관찰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출혈로 인한 안압 상승 가능성을 간과했으며,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적절한 수술과 치료를 제공했으며, 원고의 시력 상실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수술 당일 및 이후의 경과 관찰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의사가 여러 치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면 과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시신경병증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출혈이나 부종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시력저하가 매우 드문 합병증이며 시신경염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어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