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자재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당사자가 G라는 제3자이며, 따라서 G만이 원고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접지급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 G 사이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가 3자 간 합의인 직접지급합의에 참여하거나, 마치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합의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