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 사무실과 철파이프 창고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아스콘, 잡석 등으로 토지 형질을 불법 변경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시정명령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자체가 무효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72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주소> 토지(면적 1,984m²)의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는 2010년경부터 피고 남동구청으로부터 물건 적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조건에는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아야 하며, 석분, 마사토, 자갈 등으로 성토하여 정지 및 평탄화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물건 적치에 부수하여 면적 20m² 이하의 가설건축물 설치만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토지에 면적 34m²의 컨테이너 사무실과 160m²의 철파이프 창고를 설치했고, 아스콘(500m²), 잡석 및 보도블럭(720m²)으로 총 1,220m²에 달하는 토지를 포장했습니다. 피고 남동구청장은 2020년 9월 14일 불법건축물 설치 및 불법형질변경을 확인한 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 5일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시정명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분의 무효,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남동구청장의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공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재량권 행사이며, 과거의 물건 적치 허가나 현장 확인만으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나 형질 변경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