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남편인 망인 B는 상품판매업체 D에서 약 3개월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지혈되지 않는 코피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약 일주일이 지난 2020년 4월 22일, 자택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20년 5월 28일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퇴사 후 일정 기간 휴식을 취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B는 D라는 상품판매업체에서 약 3개월간 주 60시간 이상의 과중한 배송 및 진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심한 코피로 병원에 다녀온 후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후 약 일주일이 지난 4월 22일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결국 5월 28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퇴사 후 휴식 기간이 있었고 망인의 개인적인 건강 문제(흡연, 음주, 비만)가 더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사 후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특히 퇴사 전의 만성적인 업무 부담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퇴사 후 휴식 기간이 있었고 망인의 생활 습관(흡연, 음주) 및 신체 조건(비만)이 사망 원인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뇌출혈의 주된 원인이며, 퇴사 후의 기간도 실제적인 휴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0년 10월 14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2020년 1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매일 10시간(식사 시간 제외), 주 6일 근무하며 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일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배송 업무 시 20kg까지 중량물을 취급하고, 승강기 없는 주택이나 빌라 3~4층까지 직접 들고 올라가야 했으며, 코로나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등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16일 망인에게 발생한 지혈되지 않는 코피 증상은 만성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한 신체 변화이자 이 사건 질병의 전조증상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망인의 혈압이 수축기 190, 이완기 114로 고혈압 증세를 보였으나, 기왕증은 확인되지 않아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사 후 사망까지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망인이 직장을 출근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비출혈 발생 당일 해고 문자를 보낸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이 진정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기간이라기보다는 부당해고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휴식이 질병 호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성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생활 습관이나 체질과 결합하여 고혈압과 비출혈을 일으키고, 나아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질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뇌혈관 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때는 사망 직전의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업무 부담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근무, 2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배송, 코로나 시국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작업 환경은 업무 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령 퇴사하여 직장 출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사용자의 부당한 처분(예: 부당 해고)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실제적인 휴식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 발생 전 지혈되지 않는 코피, 고혈압 발현 등과 같은 신체적 이상 증상이 있었다면, 이는 업무 부담으로 인한 질병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기왕 병력이나 흡연, 음주, 비만 등의 생활 습관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개연성 있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때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동료나 상사의 진술 등 업무 내용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발병 전후의 진료 기록, 사망 진단서 등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