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운전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건설현장 목수라는 직업 특성상 차량이 필수적이어서 생계유지가 어렵고 사고가 경미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이 가능하며 음주운전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며 처분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확정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이 조항은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 이 규칙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해당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공익 강조 원칙 재량적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가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직업상 필요성 등 개인적 사정보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영향 원고는 2003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과거 전력은 재범 가능성과 준법 의식 부족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생계 곤란, 사고의 경미함, 음주운전 고의성 부인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처분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 박탈이 아니라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