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A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2017년 11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한 후 2020년 10월 외국국적동포(F-4) 배우자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국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1년 3월 A에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출국명령 처분이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처분서에 처분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 당시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정 영역으로 외국인의 출국명령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범죄 사실과 개인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