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인사 · 증권
피고인 A은 의류 유통 및 수출업체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로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B와 공모하여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매출액 1,798억 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분식했습니다. 이 분식회계는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하고, 융통어음 발행에 따른 사채 차입금 및 이자비용 22억 원 상당을 누락하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93억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허위 무형자산(상표권) 85억 원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출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총 341억 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은 분식된 재무제표와 허위 IPO 진행 예정 및 중국 상표권 독점 사용권 취득 등 거짓 정보가 담긴 투자심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총 53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을 저질렀고, B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및 정부지원 사업으로부터 총 59억 원 상당의 대출금, 9억 9천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 3억 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7천만 원 상당의 바우처, 35억 원 상당의 회사채 인수대금, 83억 원의 대출보증 등 총 187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고, B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약 287억 원을 가수금 반제를 빌미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 상계를 위해 총 6장의 사문서(상계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급가액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을 저질렀고, B와 C 주식회사가 이를 저질렀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2020년 12월경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통해 AZ 회사 자금 23억 원을 BD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 운영 회사 계좌를 거쳐 C으로 송금하여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20억 원을, B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억 원을, C 주식회사에게 벌금 6억 5천 5백만 원을, D 주식회사에게 벌금 3천만 원을, E 주식회사에게 벌금 1억 3천만 원을, F 주식회사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 사기 건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됨).
피고인 A은 2011년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의류 유통 및 수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말경 피고인 B와 공모하여 C의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H, I, O, P, Q, N, M, F, R, S, T, U, V, W, X, Y, Z, AA, AB 등 국내외 업체)를 동원했습니다. 1. 회계 분식 개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와 그 관계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조직적 회계 분식 및 이를 이용한 금융 사기, 자본시장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관세법 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복합적인 경제 범죄들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의 죄책을 엄중히 판단했으며, 공모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와 관련된 법인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및 특정 사기 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거나 공소 사실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구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수출입신고 위반)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조 및 상법 제635조 제1항(허위 재무제표 공시):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