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동료의 불륜 소문을 듣고 피해자의 차량에 추적기를 부착해 3개월간 미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사용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유심칩을 구해주었고, 피고인 C는 대가를 받고 유심칩을 제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A는 초범, B와 C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