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인인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19세 이상 성인과의 성관계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어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분류됩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지와 그에 따른 양형,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강간):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와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의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며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보호 대상 미성년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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