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A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3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B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3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요약하자면,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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