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와 B는 각각 가출 청소년인 15세 피해자 I를 알게 된 후,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장기간 보호했습니다. 또한 숙식 제공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성매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및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I(가명, 15세)는 가출 후 채팅 어플을 통해 숙박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21일 이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실종아동임을 인지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9월 27일까지 6일간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 A는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6차례 간음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7일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가 피해자 I를 알게 되었고, B 또한 피해자가 가출한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9월 30일까지 3일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기간 동안 숙식 및 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때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으며,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실종아동을 신고 없이 보호하고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진술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성숙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삼은 점을 비난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7조: 이 법률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돕고,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제17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이자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15세인 피해자를 숙식 제공을 명목으로 간음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 행위는 중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15세 피해자에게 숙식이나 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가 간음일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은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아야 합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 발견 시 신고 의무: 가출 청소년이 실종아동일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미성년자 간음 및 성매수: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물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동의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아야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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