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거나 종업원, 유흥접객원, 손님으로 참여하여 명령을 위반한 피고인들과,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피고인 F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천 서구청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유흥시설에 대해 여러 차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B, C, D와 유흥접객원 E, G 등을 출근시켜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판매 및 접객 행위를 하며 불법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F는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류를 취식하던 중 단속 경찰관의 신원 확인 요청에 실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신분을 속이려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방역 조치를 고의로 위반하고 신분 확인까지 방해한 행위가 적발되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거나 해당 장소에 집합하여 영업 또는 유흥 행위를 한 것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의 신원 확인 질문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F가 유흥시설 영업을 전제로 한 손님으로 방문하지 않았다는 주장, 그리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므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C, D, E, G에게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F에게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만약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가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B, C, D, E, G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 F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의 "유흥시설 영업을 전제로 한 손님으로 방문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80조 제7호: 이 법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0조 제7호는 이러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흥주점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거나 그곳에 모여 유흥을 즐긴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집합금지 명령이 단순히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유흥시설에서 '사람들이 집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이 법은 주민등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7조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F가 경찰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본인의 것인 양 제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의 단속 방식이 위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F의 경우 여러 개의 죄(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일정한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도주 등을 막기 위함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의 중요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개인의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방역 노력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영업주와 종업원의 책임: 유흥주점과 같이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되는 시설의 영업주는 물론,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유흥접객원도 명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령 준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손님도 처벌 대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설에 단순히 손님으로 방문하여 유흥을 즐긴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소에 모이는 행위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 협조 및 부정 사용 금지: 경찰 등 단속 공무원의 신원 확인 요청에는 정당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적법성과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 판례의 입장: 법원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과 같은 행위가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합리적인 증거와 진술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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