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씨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기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22,900볼트 전선에 측정장비가 닿아 감전되는 사고를 당해 심각한 화상 및 신경 손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고용주인 B 주식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으나, A씨의 안전장비 미착용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B 주식회사가 사고 후 A씨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A씨의 과실 비율을 초과하여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보다 많았으므로, B 주식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A씨의 손해배상 채권이 모두 상계되어 A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E시설 전기실에서 22,900볼트 고압전류가 흐르는 피뢰기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작업 중 배전반(판넬) 안에 있는 접지선에 측정장비를 연결하려다 옆에 설치된 22,900볼트 전선에 측정장비가 닿아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24%의 전기화상, 양측 손목 및 손의 신경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기실 배전반을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고, 고위험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79,051,55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배전반 구조에 하자가 없고 안전장비를 비치하는 등 안전의무를 다했으며, 원고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크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고위험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주의의무 소홀, 예측 가능한 감전 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기왕개호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향후치료비는 5,764,785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작업 시 안전장비(절연장갑, 절연장화)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위자료는 20,000,000원이 인정되어, 최종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재산상 손해 3,458,871원 (향후치료비 5,764,785원 × 60%)과 위자료 20,000,000원을 합한 23,458,871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76,943,580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40%)에 해당하는 30,777,432원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자 포함 총 30,777,432원)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이자 포함 총 27,613,983원)을 상계한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모두 소멸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인 피고가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사고 발생과정에서 근로자 원고 본인의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고 후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했으므로, 이 초과액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상계하여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인정과 별개로 실제 발생한 금전적 손해와 이미 이루어진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