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C가 임신 중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자궁벽 파열로 인해 응급제왕절개술을 받고 원고 A를 출산한 후, 원고 A가 중증의 뇌성마비 등을 진단받아 원고들이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의사들이 자궁벽 파열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 A가 중증의 뇌성마비를 앓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과 의사들이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의사들이 원고 C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으며, 자궁벽 파열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의사들이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었으며, 원고 C가 상급 병원으로 전원되었더라도 원고 A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과 의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