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미용실 운영자가 퇴사한 헤어디자이너를 상대로 선불 결제 고객에게 서비스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 반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 헤어디자이너는 합의서가 근로기준법 위반, 강박, 착오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상계 주장과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약정금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선불 정액권 제도를 운영했고, 피고는 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피고는 고객들이 선불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모두 수령했으나, 총 47,703,944원 중 25,810,934원 상당의 미용서비스만을 제공한 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7월 30일 피고와 사이에 미제공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6,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약정금 및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미정산 수익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으로 약정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퇴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여 영업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헤어디자이너가 퇴사하며 미제공 서비스에 대한 선불금 인센티브를 반환하기로 한 합의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된 쟁점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는지,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는지,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인센티브 반환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강박, 착오, 상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신용 및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선불 결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직원 채용 시 선불금 인센티브 지급 및 퇴사 시 미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산 방식을 근로계약서나 별도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직원과의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내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직원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박이나 착오 주장은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며, 상계 주장 시에도 자신이 받을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직원의 퇴사나 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방해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녹취 등)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