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써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상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母企業)
외국인투자기업이 ①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②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모기업 또는 ①에 따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①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상시 근로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거나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이나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 또는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