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본 결과, 원심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