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B아파트관리운영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경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퇴직 후 2018년 10월분 임금과 퇴직금 총 3,071,468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관리운영회는 폐업이 완료되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원고의 근무 태도가 불량했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파트관리운영회가 폐업했더라도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의 근무 태도 불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B아파트에서 경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2018년 10월분 임금 1,305,775원과 퇴직금 1,765,693원을 포함한 총 3,071,468원을 받지 못하여 2019년 1월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2019년 4월 10일 원고의 체불임금 총액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B아파트관리운영회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B아파트관리운영회는 주민들이 2020년 3월 7일 폐업을 의결하고 2020년 6월 20일 폐업 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임 대표자가 주민 동의 없이 원고를 고용했으며, 원고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노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관리운영회가 폐업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둘째, 아파트관리운영회 측이 전임 대표자의 근로계약 체결 권한과 원고의 불량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아파트관리운영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071,4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비법인사단인 아파트관리운영회가 해산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파트관리운영회 전 대표자가 관리규약에 따라 직원 고용 권한이 있었고, 원고 A가 실제로 경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관리운영회가 주장하는 원고의 불량한 근무 태도 역시 임금 지급 의무를 부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비법인사단 관련): 비법인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이 사건 아파트관리운영회는 폐업을 의결하고 폐업 처리가 완료되었으나,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반환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이므로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산관계의 청산을 위해 여전히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체가 해산하더라도 남아있는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지위는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관리운영회의 대표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경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 퇴직급여법(정확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었고, 법원은 미지급된 퇴직금 역시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근로계약의 유효성 판단: 아파트 관리규약 제5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단지 관리인은 단지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직원의 고용 또한 단지관리단의 권한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의 대표자가 이러한 규약에 따라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자가 주민 동의 없이 임의로 고용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나 단체의 폐업 또는 해산 결정이 있더라도 관련된 채권, 채무 등의 청산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당사자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는 관리규약, 당시 대표자의 권한, 실제 근무 내용 및 급여 수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 태도 불량을 주장하여 임금 지급을 거부하려면 그 불량함이 노무 제공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단지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