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재개발 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과 지연가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이의재결 보상금보다 2,800,000원 증액된 손실보상금과, 피고의 수용재결 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 차액 309,761원을 포함하여 총 3,109,7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피고의 사업 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 지위를 얻게 되었고, 피고는 2018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155,350,000원의 보상금을 결정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2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은 157,100,000원으로, 지연가산금은 29,504,67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과 함께 피고가 수용재결 신청을 지연한 기간에 대한 추가 지연가산금(약 4,000만 원 이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연가산금의 계산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중간에 공제해야 할 기간, 그리고 지연가산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및 건물 손실보상금 증액 여부와 적정 금액 산정,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 발생 여부, 기산일, 종료일, 공제 기간 및 계산 대상 보상금의 기준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총 3,109,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손실보상금 증액분 2,800,000원과 지연가산금 차액 309,761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증액분 2,800,000원과 지연가산금 차액 309,761원을 포함한 총 3,109,761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