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입보험이란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보험에는 한도책정 방식의 보험과 Poling 방식의 보험이 있습니다.
국가는 대외거래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려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치하고 무역보험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역보험법」 제30조 및 제37조).
무역보험의 종류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게 됩니다(「무역보험법」 제3조).
아래 물품을 선급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수입거래가 대상입니다.
주요자원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시설재
첨단제품(기술 제외)
외화획득용 원료
①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수입업자는 수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먼저 본인과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자신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이버영업점>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보험 청약 신청
③ 보상한도 책정 및 보험증권 발급
④ 수입업자의 선급금 지급내역 통지
⑤ 보험 성립
⑥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러 명의 수출업자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 Pooling당 가입이 가능한 수출업자 수는 10곳입니다.
수입업자가 책임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등의 지급내역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통지하지 않고도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1년 단위로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여러 명의 수출업자 중 한 명의 수출업자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미화 20만달러 이내로 제한됩니다.
①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수입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먼저 본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자신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보험 청약 신청
수입업자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등급 F급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업자는 사고발생 시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최대한도를 미화 20만달러부터 50만달러까지 미화 5만달러 단위로 선택해 수입보험 청약서와 수출업자 리스트를 제출합니다.
③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발급
④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리스트에 있는 수출업자가 계약을 미이행한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당 수출업자의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수입보험의 국외기업신용조사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국외기업 신용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주의사항 및 약관 등 보험계약과 관련해 가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보험계약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