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대출 사기를 벌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2,147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와 사금융 업체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고 3년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와 사금융 업체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행위의 유죄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제5내지 8, 11호)을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의 2/3 이상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었던 점, 편취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아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