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H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싸리버섯 재배 사업을 명목으로 허위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에게 높은 확정 수익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의 실체나 수익이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기성 사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 B는 사기죄로, 피고인 A, C, D, E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H영농조합법인을 통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창원, 부산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피고인 A은 싸리버섯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허위로 주장했고, 피고인 B는 버섯 재배 사업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며 1구좌(312만 원) 투자 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241,750원의 높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싸리버섯 관련 특허나 기술이 없었고, 피고인 B는 버섯 사업 경험이 없었으며, H법인은 실제 사업 수익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31,476,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이 싸리버섯 사업을 명목으로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였는지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 D, E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버섯 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와 더불어, 법령상 인허가 없이 장래에 투자금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었음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싸리버섯 특허, 높은 수익 등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과 B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각자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셋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합니다. H법인이 약정한 높은 수익금 지급과 투자금 모집 행위가 이 법률에 위반되어 피고인 A, C, D, E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C, D, E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첫째, '확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 '원금 회수가 빠르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약정은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나 기술 보유 여부, 실제 사업 운영 현황, 수익 발생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를 제안하는 업체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아니면 유사수신행위 규제 대상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통해 정식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투자 설명 방식이 '돌려막기'와 유사한 형태, 즉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인 경우, 이는 지속 불가능한 사기성 사업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