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 및 부조합장이었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어 B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되었습니다. A는 이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범죄사실이 조합 규약상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조합장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중대한 배임 행위가 조합원 제명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경까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 및 부조합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2월 19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고가 D, E 등과 공모하여 피고 조합에 총 3,193,960,000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허위 조합가입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 B 조합은 2020년 6월 18일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조합 규약 제13조 제3항 및 제7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를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했으나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2023년 4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이 원고를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한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부조합장 및 조합원으로서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조합에 3,193,960,000원의 토지 용역계약 관련 손해와 액수 미상의 조합원 모집대행수수료 부풀리기 손해를 입힌 것은 조합 규약 제13조 제7항 제9호에 명시된 '기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원으로서 규약 및 의결사항 등을 무시하고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제명 결의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