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저항용접기 및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하며, 피고는 용접기와 용접기부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7년 8월 15일에 용접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9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종 납품받을 E와 납품기일을 연장하고, 원고가 직접 E에게 납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해져 원고는 기계를 개조했고,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액 중 일부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대금과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계약금액과 추가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계약에서 탈퇴했고 E만이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성능시험 및 검수를 받지 않아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기계 사용자인 E와 피고가 함께 기계를 검수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E가 검수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