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에게 저항용접기 및 자동화장비 제작 납품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대금 중 일부와 추가 수리 및 기계 개조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에서 탈퇴했다거나 기계 검수 권한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추가 발생한 수리 및 개조비용을 합한 금액 39,08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8월 15일 피고와 계약금액 9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인버터 용접기 2식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0월 25일까지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고객인 E의 요청으로 납품기일을 2017년 11월 10일로 연장하고, 원고가 E에게 직접 납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설계 변경의 필요성이 생겨 E의 지시를 받아 기계를 개조했고, 이로 인해 인버터 용접장비 수리비 6,754,000원, 인버터 용접장비 개조비 9,933,000원 등 총 16,687,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계약대금 중 76,600,000원만 지급하고 잔액과 개조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계약에서 탈퇴했으며 E만이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고, 원고가 장비 성능시험 및 사양확인 검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과 추가 수리 및 기계 개조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의 계약 탈퇴 주장과 기계 검수 미이행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9,08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3월 24일부터 2021년 4월 2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잔액과 추가 수리 및 기계 개조비용,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물품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다툼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물품 제작 및 공급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제664조는 도급의 의의를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을 완성한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계약에서 탈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피고가 여전히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검수 절차 미이행을 주장했지만, 실제 기계를 사용할 E과 피고가 함께 검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E이 피고로부터 기계 검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물품대금 잔액과 추가 수리 및 기계 개조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연 6%의 비율(상법 제54조)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물품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와 각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가 얽혀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검수 및 인수 절차에 대한 권한과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검수 문제로 인한 대금 지급 거절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제3자가 최종 납품을 받는 경우, 검수 권한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