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사망한 예금주 U의 상속인으로서 14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받지 못하고 정보 제공도 거부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금융기관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2년 3월 8일 사망한 망 U의 상속인으로서, 금융기관들이 망 U의 예금 상속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상속 서류에 서명했으나, 당시 예금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나 '주된 상속인 또는 소득귀속자'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자신이 아닌 다른 상속인인 망 W, X에게 예금이 명의 변경되거나 인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예금 반환을 요청하고 계좌 및 입출금 내역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여 상속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금융기관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사망한 예금주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했는지, 혹은 상속인에게 예금 정보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들이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원고가 상속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손해를 입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거나 고려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예금주의 예금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