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금융기관이 상속재산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항소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 U의 사망 후 상속받을 예금에 대해 금융기관인 피고들이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 U가 사망한 후 피고들의 요청으로 예금상속 서류에 서명했지만, 망인의 예금계좌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원고에게는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부정하며, 제1심에서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대로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여 원고가 상속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진수일 변호사
변호사 진수일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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